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2019고단902)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낭심과 다리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2019고단934, 1216)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① 2019. 2. 24.경 고시원 총무인 위 피해자와 문을 시끄럽게 닫는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시텔 문을 세게 닫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2019고단934), ② 2019. 3. 1.경 고시원에 들어가서 고시원 내부시설을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른 사실도 없다
(2019고단1216). 다.
피해자 J(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범행(2019고단978)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같은 고향사람이라고 하니 반갑다, 악수 한번 하자’고 이야기 하면서 손을 내밀었고, 이에 서로의 손가락 끝부분이 약간 닿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편의점 손님들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거나 폭언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2019고단902)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식사요금을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낭심과 다리를 걷어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에서 일을 하였던 K와 L는 각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에 찾아와서 음식을 먹고 음식 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