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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노3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2008. 2.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2.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구속 수감된 후 폐암 치료를 위해 2009. 6. 17.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다가 2009. 12. 14. 구치소로 재입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구속집행정지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증거기록 98쪽)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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