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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25 2014고합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약물(필로폰)의존 및 약물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30. 16:0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204동 919호에 있는 자신의 숙부 D의 집 화장실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손등의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아큐사인 검사 양성반응 관련), -검사도구 사진, -검사도구, -압수물 사진, -손등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원의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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