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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7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31.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755]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2011. 4. 일자 불상경부터 2011. 8. 21.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 있는 화단에서, 그 화단 주변에 차양막을 둘러치고 수시로 물을 주는 등의 관리를 하며 대마 24그루를 재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1. 21: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옥상에 있는 창고에서, 건조한 양귀비 422g을 종이 쇼핑백 안에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2012. 3. 11.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 불상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2012. 3. 13. 03:25경 인천 남구 F 소재 상호 불상의 성인전화방 10호실에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같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던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1. 3. 15.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서 2011. 8. 21.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각각 피고인을 지명수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사실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체포를 면하기 위해 위 H, I를 뿌리치며 약 5m를 도망하다가 붙들리자 위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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