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0.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인 2011.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1. 9. 1.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23.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3. 3. 6. 06:00경 김포시 D건물 앞에서, B에게 필로폰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1.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18:00경 ‘D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노래방’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30경 김포시 G에 있는 H 대리점 인근 도로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3. 7. 04:00경 ‘E 노래방’ 8번 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8. 05: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