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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31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9:3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5 세) 이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 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부위와 진단 주수에 비추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2002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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