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62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8. 11. 16:00 경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성산 리 성산마을회관에서 피해자 C( 여, 75세) 이 “ 친구면 다 친구가 아니고, 친구일수록 말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흉보는 것으로 알고, “ 다

지금 흉은 모르고, 남이 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찍어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1. 치료 확인서, 상해 진단서, 진단서( 수사기록 14 면) [ 진단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해 부위 및 정도, 상해 및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내용과 경위, 기왕증의 유무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D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