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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단26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7. 7. 경까지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운영 ‘G 공인 중개사무소’ 의 중개 보조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경 임대인 H, D로부터 부산 남구 I(17 세대 )에 대하여, 2011. 경 임대인 J으로부터, 2016. 6. 경 변경된 임대인 K로부터 같은 구 L( 일명 M, 15 세대 )에 대하여, 2014. 경 임대인 C로부터 같은 N(13 세대 )에 대하여, 2015. 2. 경 임대인 O, P로부터 같은 구 Q(28 세대 )에 대하여 각각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건물 관리를 위임 받아 임대인들을 대신하여 임차인들과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임대인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 기회를 이용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 경 위 ‘G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위 L 임대인인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M 401호의 세입자 R이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전세 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해야 하고, 401호에 새로운 세입자는 월세계약을 원하므로 R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보증과 월세를 받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1호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임대인인 피해 자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세 보증금 반환 명목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로 보증금 반환 명목 24,7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08,857,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6. 23. 경 위 ‘G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I 임대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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