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31.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유성 파의 조직원이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7. 8. 9.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 로부터 화대로 15만원을 받고, 청소년인 E( 여, 13세) 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 다 주어 위 E이 6회에 걸쳐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알선 비 명목으로 1 회당 30,000원, 총 180,000원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1. 경부터 2017. 8. 14.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 인 위 E을 대전에 위치한 F 노래방, G 노래방, H 노래방, I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1 시간 당 1만원을 받는 등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3.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청소년인 E을 노래방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소개비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