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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6 2012고단1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15. 23:00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대학교 주변 공터에서 피해자 I(20세)가 같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한 살 많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심부름을 시키고 평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러내 대화하던 중 격분하였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을 때려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서너대 때리고,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모두 대학생으로서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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