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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9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27. 03:5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피고인 B과 시비가 붙었던 F의 일행인 피해자 G가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가자 뒤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를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이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에게 각 500만원씩 변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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