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재노163 (1)
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 2 관사 계엄 보통 군법회의는 1979. 11. 28. 피고인에 대한 소요 및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하였다( 제 2 관사 계엄 보통 군법회의 1979. 11. 28. 선고 79 보군 형 11 판결). 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육군 계엄 고등 군법회의는 1980. 3. 6. 긴급조치 제 9호가 1979. 12. 8.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긴급조치제 9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고, 소요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육군 계엄 고등 군법회의 1980. 3. 6. 선고 80 고군 형 항 10-1, 2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인은 2015. 6. 3. 이 법원 2015 재 노 163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이 2015. 4. 6. 부마민주 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로부터 부마 민주 항쟁 관련자로 심의 결정되어 부마 민주 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마 항쟁 보상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1 항에서 정한 특별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마 항쟁 보상법 제 11조 제 4 항, 형사 소송법 제 435조 제 1 항에 따라 2015. 8. 18.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항고기간 도 과로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긴급조치제 9호 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 9호는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면소 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