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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재노1
소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심인 제 2 관사 계엄 보통 군법회의는 1979. 11. 28. 별지 기재와 같은 소요 및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제 2 관사 계엄 보통 군법회의 1979. 11. 28. 선고 79 보군 형 12 판결), 관할 관은 1979. 12. 5. 위 선고 형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육군 계엄 고등 군법회의는 1980. 3. 6. 긴급조치 제 9호가 1979. 12. 8. 자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고, 소요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육군 계엄 고등 군법회의 1980. 3. 6. 선고 80 고군 형 항 7-1, 2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7. 1. 2. 이 법원 2017 재 노 1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5. 1. 부마 민주 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에서 정한 특별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은 동 긴급조치가 해제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소요의 점은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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