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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3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C으로부터 D 앞으로 공급가액 총 5,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C을 통해 위 이야기를 전해들은 D 대표인 피해자 E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도장을 자신이 보관한 상태에서 위 계좌에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5,50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송파구 F빌딩에서 C을 통해 위 이야기를 전해듣고 자신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C에게 맡겨두어 마치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5,5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5,500만 원을 송금하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통장 등을 맡겨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총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 피의자 외환은행 통장 사본, D H 과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및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서류,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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