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노4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자금 인출은 대표이사로 권한이 있는 상황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J가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61동 506호에 위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인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본 항에서 ‘G’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인 공소 외 H의 남편으로서, 위 G의 사내 이사인 공소 외 I와 함께 위 G을 운영하던 자인바, I는 2013. 4. 경 위 G 사내 이사 직의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2014. 5. 23. 위 G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일본인 J에 의해 H과 I가 위 G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피고 인도 위 G의 실 운영자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어 더 이상 위 G의 자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예금 통장과 인감도 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 2014. 5. 23. 경 서울 서초구 남부 터미널 부근 외환은행 남부 터미널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 통장과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G의 자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그곳 지점 담당 직원 성명 불상자를 속임으로써 위 외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위 G 자금 40,047,034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달 2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외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위 G 자금 73,688,37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