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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49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첫째 줄의 ‘C 소유의’를 ‘원고 소유의’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요청하는 대로 D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 사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고, 원고의 남편 C은 D의 이사로 등재하도록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가 1996년 11월경 이후에는 그나마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가 D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었으며, D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D에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D는 피고 1인 기업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가 1996. 7. 2. 피고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통장을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갑 4의 2) 위 일시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될 무렵에도 위 외환은행 통장 등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D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이는 D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의 부탁으로 D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달리 없는 점, ② 원고가 D와 사이에 차용증서 또는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 명의의 차용증서, 영수증 등도 작성되지도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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