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중, 1994. 5. 24.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 도피하였다가 2015. 6. 23.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체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자 폐업한 후 그 자산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주식회사 C의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의 D 회사 관계자들과 통정하여 주식회사 C의 물품을 위 회사에 수출하는 것처럼 1993. 12.경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수출보험증권을 주식회사 C의 법인 계좌가 개설된 외환은행에 보내주었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1994. 1. 18. 서울 중구 퇴계로 외환은행 퇴계로지점에서 물품을 선적하고 수령한 수출 관련 서류와 함께 차입신청서(수출대금청구)를 제출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99,240,000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1994. 2. 3. 17,047,000원, 1994. 4. 9. 85,865,000원, 1994. 5. 11. 125,578,000원, 1994. 6. 21. 32,976,000원을 수출대금 명목으로 외환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받았다.
그러나 위 수입 회사인 D는 사전에 모의한 대로 위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995. 8. 10. 수출보험증권에 따라 위 수출대금 합계 360,706,000원 상당을 외환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회사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를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