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단순 무전 취식에 불과 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이 사건과 같은 무전 취식 등에 의한 사기죄로 10여 차례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 9. 29.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한 달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