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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2.19 2013고합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부터 2010. 11. 1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영업업무 등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던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주식회사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고, 주식회사 C이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8.경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주식회사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식회사 C의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고, 2009. 11. 19.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회의록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으로주터 2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주식회사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고, 주식회사 E에게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를 공동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을 이에 대한 담보로 발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차용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고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울동부지방법원 배당표, 각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 각 이사회의사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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