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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노43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1. 9. 3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07호 E 주식회사(이하 ‘E’)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액면금 150,000,000원 짜리 당좌수표와 287,554,300원 짜리 약속어음을 각 결제해 주면 그 동안 차용했던 금액과 함께 조속히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에 2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에 10억 원 가량의 대출금이 있었고 거래처들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채무가 합계 55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다온씨앤시와의 거래가 2011. 9. 20.경 종료하였고 그 외 G 등 몇몇 거래처들에 대해서는 3~4억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있어 영업을 통한 이익으로는 피해자 결제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며 또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은 모두 근저당권이 수개 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결제액 상당액을 조속히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또는 그 동안의 차용금 일체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37,554,300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2004.경부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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