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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16 2014가합888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9,301,369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 19.부터 2009. 12. 10.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은 2009. 2. 25. 주식회사 D로부터 경주시 E 공장용지 4045㎡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이 위 매매대금 중 46,00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원고가 2009. 12.경 피고에게 C을 양도함에 따라 C은 2010. 1. 12.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F이 2009. 12. 10.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 12. 주식회사 D에게 위 미지급 매매대금 중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5. 4. 16.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479, 2013고단1317(병합), 2014고단772(병합)]. 그 범죄사실은 원고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①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C의 전 대표이사인 G의 재정상태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2009. 1. 19. G이 H에게 부담하는 105,000,000원의 개인채무에 관하여 C을 채무자, H을 채권자로 하여 2009. 10. 30.까지 5회에 걸쳐 채무금을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H로 하여금 10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1배임행위’라 한다), ② C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G의 재정상태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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