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9가합728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이 2013. 12. 31. 작성한 공정증서 2013년제1029호, 법무법인 D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E대학교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고, F은 2009. 3. 10.부터 2015. 4. 8.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F은 2013. 9. 13. 본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G, H에 있는 I학원 건물 2개 동을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임대기간 2013. 9. 23.부터 2018. 12. 31.까지, 임대보증금 60억 원 및 선급임차료 20억 원 순차 수령,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F은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2. 31.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학교법인인 원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관할 감독기관의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액면금 1,5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인 학교법인 A(이사장 F), 지급기일 2018. 12. 31.로 하는 약속어음을 임의로 발행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F은 다시 2014. 7. 29.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원고 이사회 결의나 관할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의 나.

항과 같은 목적으로 액면금 1,5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인 학교법인 A(이사장 F), 지급기일 2018. 12. 31.로 하는 2014. 7. 29.자 약속어음을 임의로 발행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18가합72232 동영상 강좌 공급비용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8. 14. 화해권고결정(원금 4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아 그 무렵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2019년 4월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8타채3986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