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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단1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2013. 2. 25. 경 시작하여 2015. 2. 25. 경 끝나는 총 26 구좌, 계 불입금 1 구좌당 월 80만 원, 계 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일명 ‘ 뽑기 계 ’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E에게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면 계 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일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내지 아니하여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3. 2. 25. 경부터 2015. 2. 25. 경까지 계 불입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3억 3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 둘째 아들이 미용실을 확장 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 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들 미용실 확장 수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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