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고정90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격월간 잡지 ‘C’의 편집국장 겸 취재기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C’ 2012년 10월호의 표지에 'F'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G신학대학교 총장 E 목사가 조폭들의 경호를 받으며 지시하는 모습’이라고 기재하고, 본문 62쪽부터 109쪽에 걸쳐 'H’이라는 제목과 ‘I’라는 소제목으로 하여 피해자의 사진 밑에 '2006년 11월 11일 조폭 30여 명을 대동하고 나타나 J교회 2층 예배실 의자에 앉아 있는 (구)K 현, G신학대학교 총장 E 목사 주위에는 조폭들이 E 총장을 경호하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목사가 조폭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들이 J교회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성전에 폭력배(조폭)를 동원하고 명색이 신학대학의 총장이요 목사가 조폭의 수괴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라는 내용,'신학대학교 총장님이요 E 목사님께서(L) 조폭을 동원하고 쳐들어가 교회에 못질해서 봉쇄하고, 성전 안에서 오줌 싸고, 담배 피고, 성전을 아수라장을 만들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수차례에 걸쳐서 주일 예배 때마다, 그것도 예배시간에 맞추어서 - 본인 자신도 주일예배를 드릴텐데도 불구하고(앞에서도 언급했지만) - G신학대학교측 목사들, 교수, 직원들로 꾸려진 가미가재식의 특공대를 조직해 교회 현관문을 부수기까지 하면서 난입,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훼방을 하며 온갖 난장을 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인가 묻고 싶다.

'는 내용 등을 넣어 약 3,000부를 발행한 후 그 무렵 G신학대학교 교직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