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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1055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신학대학교 총장 및 F종교단체(E) 총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B는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D’라는 잡지(등록번호는 ‘G’이다. 이하 ‘이 사건 잡지’라 한다)의 발행인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잡지의 편집국장이다.

나. 이 사건 잡지 2012년 10월호의 발행과 기사 게재 피고 B는 2012. 10. 1. 이 사건 잡지 2012년 10월호를 발행하였다.

위 잡지의 표지에는 H이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I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잡지의 62쪽부터 109쪽까지에는 J라는 목차 아래 K이라는 제목과 L는 부제로 원고에 관한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가 게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 기사는 피고 C이 작성한 것인데, 그 기사 중에는 ‘원고가 2006. 11. 11. 조폭 30여 명을 대동하고 나타나 M교회를 습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거나 ‘신학대학의 총장이요 목사인 원고가 조폭의 수괴로 전락하여 N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거나 ‘원고가 M교회의 재산을 갈취하려 한다’(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 이 사건 잡지 2013년 7월호의 발행과 기사 게재 피고 B는 2013. 7. 1. 이 사건 잡지 2013년 7월호를 발행하였다.

위 잡지의 76쪽부터 91쪽까지에는 O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한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기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가 게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2 기사 역시 피고 C이 작성한 것인데, 그 기사 중에는 ‘원고가 8차에 걸쳐서 조폭을 대동하고 쳐들어와 M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거나'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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