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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6 2018가합408509
이사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재단법인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종교단체 L 목사가 중심이 되어 M종교단체에서 행정보류(교단의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를 선언하고 개혁주의와 보수적 복음주의 신앙 노선을 지향하면서 1965년 J교회를 개척한 교단이다.

의 목사로서 2014. 1. 26.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H는 2016. 4. 12.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여 사단법인 I(이하 ‘I’라 한다)로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재단은 J교회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기독교 선교사업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2010. 1. 26.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J교회의 장로로서 피고 재단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 D은 J교회의 목사로서 2018. 5. 26. 피고 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 E는 2016. 7. 31.부터, 피고 F, G은 2014. 1. 26.부터 각 피고 재단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라.

I 재판국은 2017. 6. 16. 피고 E를 면직처분하였다.

마. I는 2017. 9. 12. I를 이탈해서 I를 대적하는 별도 조직의 구성에 참여한 자는 제명하기로 결의하면서 J교회가 신설한 K 노회는 불법임을 결의하고, J교회 및 피고 D, C, F을 제명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7. 10. 6. 피고 G에게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제명하기로 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제3조 목적 법인은 각종 선교사업, 선교사 양성, 훈련 및 파송, 해외 선교사 지원, 기독교리 연구,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의 신앙 수련, 성경 세미나, 복음 전파를 위한 문서 선교, 기타 기독교 선교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통하여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 보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화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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