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04:08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 세) 이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F 주점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근 위부 대결 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피해 사진, 골적 판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