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22: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피해자 E( 남, 44세) 이 길에 침을 뱉은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