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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24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5.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4:56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4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인력사무소 건물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5 쪽, 진료 차트 제출관련)

1. 진단서, 진료 차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전과),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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