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17:20경 김제시 동서로 247 김제시외버스 터미널 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 및 일행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비웃듯이 쳐다보았다고 이야기하며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C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안면부,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의 전방 탈구, 우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및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C 모 전북지방청 강력계 제출서류 첨부 건, C 최초 신고당시 녹취내용 확인 건, 최초 관련자들 검진한 D병원 관계자 진술 청취 건)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