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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9. 20. 선고 2007누6061 판결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여부[국승]
제목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요지

인터넷뱅킹 입금내역은 자료상 고발자와의 가공거래 방식과 일치하는 바, 실물(지금)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73,86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9,427,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인 2005.7.22.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19-20행의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를 "갑 제7호증의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로, 제5쪽 7행의 "950"을 "950원"으로 각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래도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475 (2006.12.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 증의 각 1, 2, 을 제1호 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 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지금(地金), 귀금속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02. 4. 2. 설립된 회사로서 2003. 7. 313 ○○○골드 주식회사(○○골드 주식회사에서 2003.7.28.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골드'라고 한다)로부터 66,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다음, 피고에게 2004. 1.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고, 같은 해 3. 31.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골드에 대한 자료상 탈세 자료를 통보받아 2005. 7. 1. 원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73,86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9,427,2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부가가치세 >

(단위 : 원)

내역

과세표준

세율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가감계

가산세

차감고지세액

당초신고

6,603,744,978

10%

660,374,448

652,396,174

7,978,274

7,978,274

경정내용

6,603,744,978

10%

660,374,497

645,756,174

14,618,323

3,033,816

9,673,865

1) 경정 매입세액 : 645,756,174원 = 당초 신고금액 652,396,174원 -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 66,400,000원 X부가가치세율 10%)

2) 경정 차감고지세액 : 9,673,865원 = 경정 차가감계 14,618,323원 + 경정 가산세 3,033,816원 - 당초 차감고지세액 7,978,274원

< 법인세 >

(단위 : 원)

내역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차감세액

가산세액

기 납부세액

차감고지

세액

당초신고

13,298,229,429

74,958,656

11,243,798

1,123,175

10,120,623

경정내용

13,298,229,429

141,358,656

26,166,837

1,123,175

25,043,662

4,504,202

10,120,623

19,427,241

1) 경정 과세표준 : 141,358,656원 = 당초 과세표준 74,958,656원 +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금액 66,400,000원

2) 경정 산출세액 : 26,166,837원 = 1,500만 원 + (141,353,656원 - 1억 원) X 27%, 구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3) 경정 차감고지세액 : 19,427,241원 = 차감세액 25,043,662원 + 가산세액 4,504,202원 - 기 납부세액 10,120,623원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5.9.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7.31 ○○○골드로부터 지금 5㎏을 실제로 매수한 다음 그 대금을 ○○○골드에게 지급하였고, ○○○골드로부터 매수한 지금을 소매로 ○○사 등 원고의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예금거래내역이나 매입·매출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호 증의 1, 2, 을 제4호 증의 1 내지 4, 을 제5호 증의 1, 2, 3, 을 제6호 증, 을 제7호 증의 1, 2, 을 제8 내지 14호 증, 을 제15호 증의 1, 2, 을 제16호 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 증의 2의 기재, 증인 조○○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처분 경위 및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

(가) 피고는 2003.9.9. 조○○가 동생인 조○○ 명의로 ○○○골드(○○시 ○○구 ○○동 00을 소재지로 하여 2002.7.15. 설립되었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2003.10.29.부터 같은 해 12.23.까지 사이에 ○○○골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조사결과 매입처로부터 1톤당 800원 내지 85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시 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를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골드의 통장으로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1톤당 900원에서 950정도의 매출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매입처에 송금하여 주고, 매입처로부터 다시 위 매입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매출처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혐의를 포착하였고, 이를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다) 조○○는 2005.1.31. ○○○○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3년 제1기분 ○○○골드의 매출처 중 주식회사 ○○○○, ○○○○, ○○금속, ○○○○, ○○골드 6개 업체에 면세품을 판매한 것 이외에는 모두 톤당 900원 내지 950원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골드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전○○은 2005.1.12.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골드의 매출처 중에 ○○○○골드 주식회사는 실물거래를 하였으나 많지 않았고, 나머지 매출처는 확실한 자료거래이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할 때에는 1톤당 500원에서 600원의 수수료를 주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1톤당 750원에서 9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가장하기 위하여 각 매출처에서 ○○○골드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골드의 매입처에 송금하고, 그리고 매입처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다시 각 매출처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골드의 예금거래내역(○○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 73,040,000원(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다)을 입금하였고, 이어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골드로도 인터넷뱅킹으로 위 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날 15:14경 위 계좌의 예금합계가 250,204,624원이 되었는데, 같은 날 15:24경 ○○○골드의 위장 매입처인 ○○골드 주식회사에 인터넷뱅킹으로 2억 5,000만원이 송금되었다.

(2) 형사재판 경과

(가) ○○○○지방검찰청 검사는 2005.2.4. ○○○○지방법원에 조○○, 조○○이 공모하여 2002.7.22.부터 2003.8.1.까지 사이에 ○○쥬얼리 등으로부터 536회에 걸쳐 합계 164,638,896,15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2.7.22.부터 2003.11.28.부터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골드 등에게 3,730회에 걸쳐 합계 165,083,022,7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고 (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위 법원은 2005.12.15. 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다른 범죄사실과 합하여 조○○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조○○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2(병합), 2005고합42(병합), 2005고합49(병합) 사건).

(나) 한편, 조○○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 2006노62(분리)호로 항소하면서 ○○○골드는 완전한 자료상이 아니라 주식회사 ○○○, ○○○○ 주식회사등과의 일부 거래는 실물거래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10.18. 조○○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55억 원에 처하면서 위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등과의 248건에 해당하는 일부 매입 및 매출 거래는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은 조○○가 위와 같이 실물거래로 주장한 부분이나 위 판결 중 무죄 부분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판단

보건대, 원고는 ○○○골드와 실물거래를 하고 ○○○골드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1) ○○○골드의 실질적 운영자인 조○○와 그 대표이사인 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이 부분 유죄로 인정된 점, (2)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고 있는 원고의 매입 및 매출장부(갑 제5, 6호 증)는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하여 출력한 것으로서 얼마든지 쉽게 조작이 가능한 점, (3) 원고가 2003.7.31. 인터넷뱅킹으로 ○○○골드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입금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는 허위 매입 ·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매입처에 송금하고, 매입처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다시 매출처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취하였고, 원고가 2004.7.31. ○○○골드의 계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입금하자마자 곧바로 위 돈을 포함하여 ○○○골드의 계좌에 있던 대부분의 돈이 인터넷뱅킹으로부터 ○○○골드의 위장 매입처에 계좌이체 되었던 바, 원고의 입금내역이 ○○○골드의 위와 같은 거래방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골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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