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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7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3. 17:15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 세) 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둔부 부위를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 자의 등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안면 부 동통, 우 배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3. 17:55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고 F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차량의 좌측 뒷문과 유리창을 수회 차 공용물 건인 순찰차량을 수리 비 68,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사진( 피해자 얼굴 등 순찰차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폭행 장면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가위를 던지는 장면), 사진

1. 수사보고( 순찰차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용 물건 손상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나. 특수 상해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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