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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7고정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4 차로 중 제 2 차로를 홈 플러스 감정점 쪽에서 북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승용 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50세) 이 운전하는 H 말리 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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