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21: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가평 방면에서 마석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3%에 이르고 눈이 충혈되며, 발음이 부정확할 뿐 아니라,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에, 춘천시 우두 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