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과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취득권유인으로 활동하였는데 취득권유과정에서 발생하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에 대한 원고 보조참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7. 9.경 피보험자는 원고 보조참가인, 보험기간은 2007. 9. 13.부터 2008. 9. 12.까지,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 원, 보증내용은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지급보증’으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3. 6. 4. 원고에게 피고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여 민원인인 B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3. 7. 1.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2006. 9. 8. 체결된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업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준수사항)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인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7.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에 대 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원본손실가능성 등 실적배당형 상품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 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근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