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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1362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소외C사이에2014.1.2.체결된200,000,000원의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원고에게2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 C과 D, E는 2011. 10. 19. F로부터 화성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주택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수원축산농협 I)에는 2011. 10. 18. 및 2011. 10. 19. 아래와 같이 4억 원이 입금되었다.

연번 입금일자 입금액 송금명의자 1 2011. 10. 18. 5,000만 원 ㈜신양기계 2 2011. 10. 18. 5,000만 원 J 3 2011. 10. 19. 1억 원 원고 4 2011. 10. 19. 1억 원 원고 5 2011. 10. 19. 1억 원 원고 ㉰ C과 D, E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2011. 10. 20.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241,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H은 2011. 10.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8억 원에 대한 현금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C은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가) G 토지 매매대금을 받은 즉시 1차적으로 차용금액부터 상환한다.

(나) 만약 토지매매가 안될시 현금차용금 8억 원을 2012. 6. 30.까지 상환한다.

(다) G 공동사업 이익배당 금액은 각 50:50으로 한다.

위 공동사업 조건으로 합의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원고는 2011. 12. 1.부터 2011. 12. 19.까지 H의 앞선 예금계좌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H은 2012. 3. 1.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10.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 C과 D, E는 2012. 4.경 F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2) C은 H 명의로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2. 4. 10.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이하 '이 사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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