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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단291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30. 경 도시지역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외 1 필지에 D 102동, 103동을 건축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02동의 2 층 (170.11 ㎡), 3 층 (170.11 ㎡), 4 층 (121.97 ㎡) 각 1 가구를 각 3 가구로 분할하고, 4 층에 경량 판 넬을 이용하여 50㎡ 1 가구를 신축하고, 위 103동의 2 층 (167.06 ㎡), 3 층 (167.06 ㎡), 4 층 (116.33 ㎡) 각 1 가구를 각 3 가구로 분할하고, 4 층에 경량 판 넬을 이용하여 45㎡ 1 가구를 신축하고, 지하 1 층에 경량 판 넬을 이용하여 6㎡ 1 가구를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지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을 얻은 제 1 항 기재 102동의 근린 생활시설 용도의 지하 1 층 (170.89 ㎡) 을 주거 용도로, 제 1 항 기재 103동의 근린 생활시설 용도의 지하 1 층 (183.12 ㎡) 을 주거 용도로 각각 변경하였다.

3.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면적의 5% 이상 면적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102동 조경 (43.09 ㎡) 과 103동 조경 (44.08 ㎡) 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지면적의 5% 이상 면적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법위반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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