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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23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증축허가를 받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4 층 연면적 1462.40㎡ 인 근린 생활시설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허가권 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8. 경부터 2017. 2. 3. 경까지 위 건축물 2 층 148.12㎡를 C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전시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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