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7,767,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7.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청주시 상당구 D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에 외부시스템비계용 가설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1. 임대차내역(부가가치세 별도) 임대료 산정법: 임대료 = {(1일 사용료 × 사용일수) 기본료 × 사용수량
2. 임대차기간: 2015. 7. 26.부터 2015. 10. 31.까지 자재임대료 11,500,000원, 시공비(설치해체정리) 11,500,000원
3. 대금지급기일 방법: 해제 후 기성시점 18,000,000원, 준공 후 5,000,000원
6. 운반: 5톤 이상 운반비 상호 편도, 5톤 이하 운반비 임차인 왕복부담 ( 충청권지역 5톤 상호편도, 충청권 이외 11톤 이상 상호편도)
7. 특약사항: 손망실 발생 시 신품가로 변상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기간 만료후 추가계약이 없다면 첨부된 일단가표를 적용하여 일단가 계산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대료와 시공비 2,300만 원 중 1차 청구분 부가가치세 포함 55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5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반납비용 177만 원(= 운임 102만 원 지게차비용 45만 원 크레인비용 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대신 납부하였다.
4) 임대차기간 만료 후 가설재를 반환받기까지 발생한 추가사용료는 4,483,470원이고, 망실된 가설재의 신품가는 674,000원이며, 망실된 줄 알았으나 최종 회수한 가설재의 신품가는 139,00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재임대료 등 미지급금액 24,788,4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