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93,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2020. 10. 8.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1. 16. 피고에게 남양주시 C 근린생활시설 및 투택 신축공사현장의 가설재를 임대차기간 2017. 11. 20.부터 2018. 3. 30.까지, 임대료 2,7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 중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한 가설재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9. 9. 초경 회수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일부 가설재가 멸실,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200만 원, 2018. 3.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8. 10. 5.까지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 38,954,198원[=(27,000,000원÷131일)×189일, 원미만 버림]과 멸실 가설재의 가액, 훼손 가설재의 감손액 합계 31,139,291원을 합한 72,093,4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6. 18.부터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기간을 100일로 산정하여 2018. 3. 31.부터 2018. 10. 5.까지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로서 5,076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차기간(2017. 11. 20.부터 2018. 3. 30.까지)이 131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