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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566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순영은 원고에게 174,169,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5. 1. 8.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영암군은 피고 주식회사 순영(2013. 6. 7. 변경등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송지건설, 이하 ‘피고 순영’이라 한다)에게 전남 영암군 B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C공사를 도급하였는데, 피고 순영은 2013. 4. 25. 주식회사 원당건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5.경 주식회사 원당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재를 임대차기간 2013. 4. 15.부터 말일은 미정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져다 주었다.

주식회사 원당건설은 2013. 5.경 피고 순영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 및 시공 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 순영은 2013. 6.경 지산토건 유한회사(2013. 5. 20. 변경등기 전 상호는 유한회사 기건건설, 이하 ‘지산토건’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08,2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인 피고 영암군이 지산토건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6. 15.경 지산토건에게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도한 가설재에 대한 임대료는 지산토건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후 지산토건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가설재를 인도해주었고, 현재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별지 표 중 품명, 수량란 기재와 같은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가설재의 개당 임료 및 합계 임료는 위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지산토건은 2013. 9. 16.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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