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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8 2019가단1146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경주시 E 임야 6,703㎡, F 임야 10,444㎡(이하 통틀어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A는 2017. 1. 20. 대한민국으로부터 G 임야 2,122㎡(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대부받았다.

피고는 벤토나이트를 함유하는 광물 및 점토의 채광, 개발 및 채취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광업법 제3조에 의거 이 사건 원고들 토지 및 국유지를 포함한 광업지적 H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광업권자이다.

원고들은 2018.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고들 토지 및 국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산개발합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광산개발 합의 계약서 배경사실 원고들은 그의 명의 또는 임대하고 있는 이 사건 원고들 토지 및 국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과 조건 하에서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

피고는 본 계약 토지로부터 벤토나이트 또는 다른 모든 광물을 채광하는 것에 따른 토지를 훼손하거나 거토 물질, 잡물질 등을 채굴, 운반, 야적하는 데 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한다.

(중략) 제1조(임대)

가. 원고들은 E임, F임, G임 토지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에 동의한다.

(중략)

다. 원고들은 E임, F임, G임 토지 내에서 피고의 전문가가 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벤토나이트 또는 다른 광종 개발을 허락하여야 하며, 본 계약 재산을 피고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의 대상) 원고들의 E임, F임, G임 토지와 여기서 채광하는 H의 벤토나이트 원광, 기타 거토 물질, 잡물질 등 제3조(대상 벤토나이트 규격) 피고는 아래의 벤토나이트 원광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포항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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