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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6가단111492
원상복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6,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이하 같다), 을 3 내지 12,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일부 증언,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청주시 청원구 F 임야 45,824㎡(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하고, 이하 ‘G리’와 해당 지번만으로 토지들을 특정한다)를, 원고 A은 10964/45824 지분, 원고 B는 34860/45824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분할 전 임야에 인접한 H 토지 소유자인 피고는 2015. 3. 27.경 원고들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H 토지와 접하여 있는 1,322㎡ 부분을 매수하였고, 이후 분할 전 임야는 2016. 5. 12. F 임야 4,860㎡, I 임야 20,938㎡, J 임야 20,026㎡로 각 분할된 다음, 2016. 6. 8. J 토지(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로부터 피고 매수 부분인 K 임야 1,322㎡(이하 ‘피고 매수 토지’라 하고, 원고들 토지와 피고 매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분할되었다.

다. 한편, 피고가 2015. 3. 27. 분할 전 임야 중 피고 매수 토지 부분을 매수할 당시 원고들 토지와 피고 매수 토지 사이의 경계 부근 토지 부분은 하나의 경사면을 이루고 있었고, 경계를 기준으로 위쪽에는 원고들 토지, 아래쪽에는 피고 매수 토지가 자리해 있었다.

이후 원고들은 2015. 6.경 피고 매수 토지를 제외한 분할 전 임야 지상에 ‘L’ 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경계면 총 길이 약 77.6m 중 피고 매수 토지에서 바라 본 왼쪽(이하 ‘왼쪽’, ‘오른쪽’ 표시는 모두 피고 매수 토지에서 바라본 방향을 의미한다) 약 50m 길이 부분 원고들 토지에 높이 약 4.9m인 수직형 보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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