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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0 2020가단5449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F 임야 32,13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G 임야 51,07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8. 7.경 “이 사건 제1, 2토지를 조림, 육림 및 산림작물 재배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벌목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야벌목동의서(이하 ‘이 사건 벌목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들 및 피고 E은 2018. 7.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피고 D이 산나물, 약초, 유실수 등 산림작물 재재 목적으로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토지(임야)사용동의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D은 2018. 10.경 원고들 및 피고 E 사이에 피고 D이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원고들 및 피고 E의 각 공유지분을 각 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 D은 H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벌목작업을 하게 하였고, H은 이러한 벌목작업을 통해 벌채된 나무를 판매하였으며 그 대금을 인건비, 장비료 등의 벌목비용으로 충당하였다.

위와 같은 벌목에 이어서 피고들은 맹지인 이 사건 제1, 2토지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통행로를 개설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단54516호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8. “이 사건 제1토지를 피고들의 각 1/2 지분에 의한 공유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들의 각 1/3 지분에 의한 공유로 각 분할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나6729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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