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454,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7. 31. 토지의 취득 및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A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8. 6.부터 2015. 7. 31.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1/1,000로 각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5.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중 근린공원 6호와 수변공원 1호 및 수변공원 8호 부분의 벤토나이트 포장공사(이하 ‘벤토나이트 포장공사’라 한다)가 누락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벤토나이트 포장공사를 시공한 이후 2015. 8. 13. 피고에게 준공검사원을 다시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16,185,037,000원으로 정산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중 15,962,066,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22,971,000원(= 16,185,037,000원 - 15,962,066,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이 벤토나이트 포장공사를 누락한 것만 가지고 근린공원 4호, 근린공원 6호 및 수변공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지체상금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사 벤토나이트 포장공사의 지체를 위와 같은 공사 전체의 완료가 지연된 것으로 보더라도 근린공원 4호, 근린공원 6호 및 수변공원 공사는 이 사건 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할가능하고 벤토나이트 포장공사도 다른 공사로부터 분할할 수 있다.
그런데 벤토나이트 포장공사는 근린공원 6호, 수변공원 1호 및 수변공원 8호 부분에 포함된 공정으로서 이 부분만의 공사대금은 37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