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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가단131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덕양의 근로자로서 별지 배당요구표의 입사일, 퇴사일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들이고,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덕양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들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이다.

나. 주식회사 조흥은행(후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함)은 2005. 1. 18. 주식회사 덕양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5. 1. 18. 접수 제6625호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의정부지방법원에 2011. 9.경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위 법원은 2011. 9.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위 등기소 2012. 1. 13. 접수 제3706호로 2011. 12.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주식회사 덕양의 근로자들로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덕양으로부터 급여, 퇴직금 등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1. 6. 22. 주식회사 덕양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7,631,45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마. 피고들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배당요구의 종기일인 2011. 12. 19.이전인 2011. 11. 3.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은 2012. 12. 14.에 하였다.

바. 그 후 경매법원은 2014. 3. 25.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금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4.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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