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3, 4, 5, 6, 8, 14,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매사건 진행경과 및 채권양수 (1) 소외 두나미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그 소유의 파주시 D 임야 49,587㎡ 및 E 답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F’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96,5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갖고 있던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2. 9. 4. 의정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03. 2. 18. 의정부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G 사건에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3)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02. 12. 16.까지 배당요구를 한 자는 주식회사 대동유리, 장수시스템창호 주식회사이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03. 6. 17.까지 배당요구를 한 자는 I, 주식회사 대동유리, J, K, L, 장수시스템창호 주식회사이다
(장수시스템창호 주식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는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는 근저당권자로서 각 배당요구를 하였다). (4) 피고 C은 2007. 10. 5. 장수시스템창호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경매에 관한 배당금채권을 전부 양수받았고, 장수시스템창호 주식회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