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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5348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H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주식회사 덕양의 근로자로서 별지 배당요구표의 입사일, 퇴사일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들이고,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덕양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H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들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이다.

나. 주식회사 조흥은행(후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은 2005. 1. 18. 주식회사 덕양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5. 1. 18. 접수 제6625호로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1. 9.경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H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위 법원은 2011. 9.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신한은행은 위 등기소 2012. 1. 13. 접수 제3706호로 2011. 12.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주식회사 덕양의 근로자들로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덕양으로부터 급여, 퇴직금 등을 일부 받지 못하게 되자, 2011. 6. 22. 주식회사 덕양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7,631,45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마. 피고들은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배당요구의 종기일인 2011. 12. 19. 이전인 2011. 11. 3.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은 2012. 12. 14.에 하였다.

바. 그 후 경매법원은 2014. 3. 25.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돈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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