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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7 2014가단2430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은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7. 13.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D아파트 제506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2013. 1.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은 35,000,000원, 월 차임은 1,000,000원, 임차기간은 2013. 1. 14.부터 2014. 1. 13.까지,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영수하였고, 잔금 32,000,000원은 2013. 1. 14. 지불하며,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인 피고는 1년분 월세 12,000,000원을 선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다시 임차기간은 2013. 1. 16.부터 2014. 1. 15.까지로, 잔금지급일은 2013. 1. 16.로 각 수정되었다

(이에 기한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신한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5.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3. 6.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원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2014. 1. 3. 이를 신고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4. 9. 19.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531,871,637원 중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5,000,00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에게 2순위로 1,191,28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505,680,3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9. 2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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