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절차 이행청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7. 피고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상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호수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 임대기간 2018. 8. 30.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 중 D호의 용도는 위락시설(유흥주점), E호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되어 있었으나 D호, E호가 합쳐져 하나의 상가처럼 사용되면서 유흥주점인 노래광장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7,000,000원, 2018. 8. 30. 63,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2018. 8. 30.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뒤 “F”이라는 상호로 노래광장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7. 2013년도에 부과되는 위락시설 재산세(건물, 토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잔금 시 책임정리 해준다.
9. 재산세(1종 위락부분에 대한 중과세)는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11. 교통유발환경부담금은 임차인 부담임
마. 피고는 2017. 9.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시흥시장,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